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간단하게 이윤에 대해서 발생하는 과세해야 할 세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합계금액을 아는 경우와 공급가액을 아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합계금액, 공급가액 두 가지를 이용해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계산기를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는 편리한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로 아래와 같은 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 후 접속을 해주도록 합니다.
해당 계산기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합계 금액을 알고 계신 고객냄, 공급가액을 알고 계신 고객님 이렇게 두 가지 계산기가 바로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합계금액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금액을 입력 후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단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바로 계산해서 노출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계산기 이용방법입니다.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해주시면 여기서는 합계금액과 부가세액을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해당 사이트에서는 부가세 관련 다양한 정보도 같이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중 오른쪽에 노출되는 메뉴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은 종료의 부가세 정보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 부가세 환급
-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 원금에 부가세 계산하기
- 부가세 정의
- 부가가치세와의 차이
- 부가세 면세 사업자
- 부가세 예정신고
이 중 가장 하단에 노출되는 부가세 예정신고 영역을 클릭하시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 선택 시 노출되는 부가세 예정신고 영역을 확인 시 상반기(1~6월)분 부가세는 7월, 하반기(7~12월)분 부가세는 다음 해 1월에 확정, 납 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정신고란 확정신고기간에 앞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중간예납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확정 납부하기 전에 미리 국고로 회수한다는 측면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추천 포스팅
지금까지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이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부가세에 관한 정보를 얻어 보실 수 있으니 한 번쯤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